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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4·10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기소"
- 다가오는 10. 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가 ‘4·10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부장 최종필)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련 유권자들의 집을 찾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당시 유세복을 입는다거나 명함을 준 행위를 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찾았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6일 열리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 후보는 한연희(65)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안상수(78), 김병연(52) 4명의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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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4·10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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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옥외광고센터 용역입찰 비리 의혹…“부정·부당행위 철저 조사”
-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상임대표 김선홍) 등을 비롯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용역 비리·갑질 정상화연대’(이하 정상화연대)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가 2024. 06. 24~2024.07.05. 시행한 ‘일반국도변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실태조사’ 48개 구간 용역입찰 과정에서 부정·부당행위 의혹이 있다며 국민권익위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진행된 일반국도 52개 구간 중 6개 구간의 수의계약과정에서도 부실조사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상화연대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국도변 6개 구간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실태조사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도로변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지도제작 업체로, 용역수주 당시에 회사 홈페이지조차 없고 사무실이 일반주택 주차장으로 등록돼 있는 등 정체가 불분명한 업체다. 이 업체는 해당 용역을 수주하기 전, 한국옥외광고센터와 수의계약을 통해 본 사업 일부 구간을 사전에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며 단 1건의 사업 수행실적을 쌓았고, 이마저도 부실한 조사결과를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진정인 단체가, 지도제작 업체가 실시한 실태조사 구간을 역추적 조사해 본 결과, 정확한주소(지번)와위·경도 표시는 물론 불법 광고물의 설치 시기, 도시지역 여부, 법령 위반사항 등 어느것 하나 제대로조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진정 단체는 또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이러한 부실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국옥외광고센터는 해당 업체가 유리하도록 입찰공고를 ‘지도제작업’종으로 제한하고,제안요청서에 해당 업체에게 유리한 조항을 숨기는 등 불공정한 행위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수차례 말 바꾸기와 과업요청 사항 변경 등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잃었다고재차 지적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김선홍 중앙회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자회견에서“‘일반국도변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실태조사’ 용역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부당행위 의혹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관련자 처벌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가 지방재정의 안전판이자 지자체 재정 조정 기능을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해남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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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옥외광고센터 용역입찰 비리 의혹…“부정·부당행위 철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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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4·10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기소"
- 다가오는 10. 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가 ‘4·10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부장 최종필)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련 유권자들의 집을 찾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당시 유세복을 입는다거나 명함을 준 행위를 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찾았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6일 열리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 후보는 한연희(65)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안상수(78), 김병연(52) 4명의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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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4·10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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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 대리수술 의혹!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시민단체,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의료계 퇴출해야!
- ♣左부터 이보영, 이근철,송운학♣ 3일 KBS, JTBC와 각 언론에서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쑥’”?…이대 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의혹, 아직도 이런 의사가…영업사원한테 관절 수술 맡긴 대학병원 의사, 이대 서울병원 '인공 관절' 무면허 수술 의혹…경찰 수사 착수 등 대리수술 관련 기사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었다. 방송 보도로는 이대 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 보도이다. 즉 정형외과 의사 대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부품을 교체했다면서, A 교수가 인공 관절 부품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이 영업사원이 직접 교체했단 구체적인 제보도 나왔다. 이에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인해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가칭)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외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해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개인병원이 아닌 이대 서울병원에서조차 “대리수술 의혹 등 심각한 불법행위 발생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됨으로써 불법적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 앞서 지난 5월에는 한 강남 유명 관절 전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이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에 넘겨져 재판 중인데도 이런 대학병원에서도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은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로 인한 사망 등 의료 사고가 더 침묵과 수수방관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데 처벌은 상식에 반할 정도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는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고, 게다가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도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대리의료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장은 따라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를 모두 적용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보특법을 적용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등에 1억 원까지 벌금을 병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10일 시작되는 강남 관절 전문 대형병원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 의료행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하게 의료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찰 의견에 따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야만 한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단체들은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변경 의견서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과거 대리·유령 수술 사례와 판례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대형로펌 전관과 유착된 솜방망이 처벌 의혹, ▲행정기관 관리 감독 부실이 원인! ▲검찰은 대리·유령 수술은 의료법 아닌 보특법 기소, 면허 취소 등 처벌! ▲환자를 돈벌이로 여기는 대리·유령 수술 엄중 처벌로 의료업계 퇴출 등을 외치면서 법원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발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가칭)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은 의료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의대 증원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오늘 무면허 의료문제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로 인한 사망 등 의료 사고가 더 침묵과 수수방관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데도 처벌은 상식에 반할 정도로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어제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모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A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사원은 부품설명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갔지,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혐의자들이 엄벌을 받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기소해서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로 인한 건강피해 등을 근절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대리의료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의정갈등을 야기하여 현재 응급필수 의료체계 등 의료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계 등 국민합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법에 따른 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보건범죄단속법 )을 적용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시행 2021.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예컨대,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를 모두 적용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등에 1억 원까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와 면허 및 등록을 취소하고, 면허 취소 또는 형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범죄행위자 등은 그날로부터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합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응급필수 의료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반드시 9.10 시작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하게 의료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찰 의견에 따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보건범죄단속법 관련 조항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전문개정 2011. 4. 12.]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조(허가 취소)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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