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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31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감 및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고문 변호사인 김희천 변호사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 및 전세사기 방지 대책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민사실무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에 따라 중개업무를 수행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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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인천광역시는 2024년 9월을 맞아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약 143만 건, 총 6,30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또는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군·구별 상이) 조례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지하철 행선 안내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 당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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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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