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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 시․군의회와 내년도 시비보조금 확보 총력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4일 내년도 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과 윤재상 인천시의회 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도 시비 보조금 신청사업 380건(총 780억 원 규모) 중 핵심사업 40여 건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사전 검토하고,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된 사업으로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 ▲강화 남부권역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 ▲농업기반정비 및 도로(인도) 시설 정비 등으로, 인구 감소 대응과 농·축·어업 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간담회를 마친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은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강화군의회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강화군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강화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시비보조사업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의 발전을 위해 시비보조금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윤재상 시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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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
    2025-08-05

실시간 부동산/금융 기사

  • 강화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이달 28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307필지이다. 개별토지의 가격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FAX 930-3660)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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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강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강화일보] 조종현 기자 =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오는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다가구·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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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강화군, 시․군의회와 내년도 시비보조금 확보 총력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4일 내년도 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과 윤재상 인천시의회 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도 시비 보조금 신청사업 380건(총 780억 원 규모) 중 핵심사업 40여 건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사전 검토하고,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된 사업으로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 ▲강화 남부권역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 ▲농업기반정비 및 도로(인도) 시설 정비 등으로, 인구 감소 대응과 농·축·어업 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간담회를 마친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은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강화군의회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강화군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강화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시비보조사업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의 발전을 위해 시비보조금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윤재상 시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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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강화군, “2025년 우리집 가격 얼마나 될까?”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3,811호다. 지난해보다 391호가 증가했으며, 주택가격은 1.51% 상승했다. 이번 열람은 군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판단해 4월 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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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강화군,‘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31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감 및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고문 변호사인 김희천 변호사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 및 전세사기 방지 대책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민사실무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에 따라 중개업무를 수행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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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인천광역시는 2024년 9월을 맞아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약 143만 건, 총 6,30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또는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군·구별 상이) 조례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지하철 행선 안내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 당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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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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