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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맛집 소개, 홍성래 특허 김밥
- [기고, 맛집 탐방] "강화 맛집(제1호) 홍성래 특허 김밥" 집을 소개하려 한다. '홍성래 특허 김밥'은, 강화 길상초 옆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본 기자가 영상 PD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서 라면 떡볶이와 특허김밥, 해물된장찌개를 시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양쪽으로 나누어진 실내는 아늑하며 편안했고 밖에는 주인마님께서 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듯, 화분은 꽃들로 가득 차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홍성래 특허 김밥(대표 홍성래, 길상 탁구회 총무) 대표는 모든 재료는 자가공급한다며,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음식을 연구하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래 특허 김밥 관계자는 김밥뿐만 아니고 점심, 저녁 식사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문 및 예약 문의 (대표 홍성래, 010-4444-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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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맛집 소개, 홍성래 특허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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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군의회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 ♣강필희 강화군 주민 한승희 군의회 의장님!전임 배충원 군의회 의장의 병가로 인하여 발생한 후반기 의장직에 선출된 점에 대하여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강화신문(2025. 03. 06) 인터넷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더군요.“배충원 전 의장님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지난 6개월 동안 의장직무대리를 수행하며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그러고 보니 배충원 군의원이 ‘안타까운 사고’로 군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군요. 그런데도 여전히 군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법규에 의거하여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것저것 자료를 뒤적여 봤습니다.강화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 소개>란을 훑어보니, 한승희 군의원의 ‘경력사항’ 중에 특이하게도 <전) 유천호 강화군수 비서>라는 경력이 기재되어 있더군요. 한 군의원이 몇 급 지방공무원으로 군수 비서를 했다는 건지, 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군수 비서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미 고인이 된 ‘유천호 강화군수’의 성명을 밝히는 것으로써 자신의 출신성분을 강력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출신 성분을 경력으로 밝히는 것과 지방공무원 직급을 전력(前歷)으로 밝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정직한 경력 공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유명을 달리한 후 군민들이 별로 입에 올리지 않는 전 군수의 정치적 잔존을 물려받은 군의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였습니다.그런데 사실은 한승희 군의원의 그런 경력보다는 배충원 군의원이 아직도 현직 군의원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이 기이하였습니다. 사적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동안 군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군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였습니다.그리하여 관련되는 법규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해당될 수 있는 법규를 열심히 찾아본 결과, 분량이 많습니다만 군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 같기에 아래와 같이 모두 옮겨놓습니다.1.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중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입니다.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2. <지방자치법> 중 군의원 자격상실에 관한 조항입니다.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3.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강화군의회 의원윤리강령>입니다우리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공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하나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공적생활에 있어 군민에게 분명히 책임을 진다.하나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공인으로서의 인격유지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초석이 된다.하나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여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4.<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윤리강령 조항입니다제2조(윤리강령)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8., 2022.1.11.>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지킨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한승희 군의회 의장님!위와 같은 법규와 관련하여 6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1. 배충원 군의원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병가를 낸 경우가 아니라, 사익 활동 중 사고로 장기 병가 중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청가 및 결석)에 위배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무한정으로 병가를 허가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 규칙 제7조에 의하면 군의원 당사자가 청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직접 청가 신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면 병가를 중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2. 배충원 군의원은 장기 병가 중이므로 군의회의 <강화군의회윤리강령>을 지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군의회 활동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강화군의회윤리강령> 중 ① 머리글에 제시된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들며, ② 첫 번째 제시된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③ 두 번째 제시된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3.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윤리강령에 비추어서 배충원 군의원에 대해 판단한다면 ①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지 못하는 활동 불능 상태에 있는 군의원이며, ②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활동 불능 상태에 있는 군의원이며, ③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지킬 수 없는 활동 불능 상태에 있는 군의원이며, ④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질 수 없는 활동 불능 상태에 있는 군의원입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4. <지방자치법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0조 3 및 제91조 1항 및 제92조 1항에 의거하여 자격 상실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 사고로 인하여 위법한 상태에 놓인 군의원에 대하여 동정이나 연민을 앞세우거나 동료의식으로 그 명백한 위법성을 방조,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군민의 세금으로 급여 등등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5. 이러한 법규와 관련하여 배충원 군의원의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중앙 행정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군의회 의장이 해야 할 법적 의무이며, 이를 군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6.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확인하여 처리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군의원 모두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군의회 차원에서 사법기관에 판단을 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한승희 군의회 의장님!강화신문 인터뷰의 말미에 “끝으로 군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더군요.“존경하는 7만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오직 군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정말 겸손한 말씀입니다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군민을 대리해야 하는 군의원이 법적 근거 없이 장기 출석하지 않는다면 유권자인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하게 군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겠다면 6개월간 군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배충원 군의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명의 군의원이 군의회에 장기 결석한다는 것은 수많은 군민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행위와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한승희 군의회 의장님의 정성 어린 답장을 기다립니다. 2025.3. 강필희(강화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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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군의회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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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강화 군수의 품격과 강화군 군의원의 품격
- [기고문] 강필희 강화군민 박용철 군수가 보궐선거로 지자체장이 된 직후 보여준 행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며, 또 가장 군민 친화적인 대민 활동이 있다. 지난해 11월에 수업 중인 동광중학교에서 양도면이 면민의 날을 개최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에게 사과하며 자세를 낮추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박군수가 향후 군정에서 실천하려는 철학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후 박군수는 2025년 신년사에서 ‘소통과 통합이라는 군정 철학 아래, 모두가 하나 된 강화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는데 그 약속과 상통하는 첫걸음이 동광중학교 학부모와 만남이며, 이는 군수의 품격을 높인 대민 활동이었고 모든 세대가 가장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영역이 새로운 세대의 교육 환경의 진화이기 때문이다.박군수가 그 역할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사실상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민 활동을 해야 하는 군의원들이 먼저 ‘소통과 통합’의 선두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지 의심되는 상황이 근래에 있었다.이미 박군수의 군정 철학은 정책 실현으로 군민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고 있지만, 집행기관장인 군수가 더욱더 원활하게 군정을 펼쳐나가려면 의결기관인 군의회가 군민을 대신하여 진실하고 공정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군 의회에는 과연 그럴 만하게 각각의 군의원에게 적합한 역할이 주어져 있고 또 그 역할을 맡고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군의원들의 과거 경력은 다양하며, 그 다양성을 군민이 선택하여 의결권을 맡겼지만, 초선이 있는가 하면 재선도 있고 군의원 되기 이전의 사회적 경험과 업적은 개인적 성취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의결권을 가진 군의원으로서 판단하는 데에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고려하면서 행정적 법률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의결하는 데 필수적인 정치적 능력과 감각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의결권과 자치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을 적법하고 정의롭게 행사하려면 무엇보다도 군민의 말씀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며, 군민의 천차만별한 의견을 투영해야 하는 군의원들의 활동은 과거의 사회경력만으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수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지난날 사회에서 종사한 경력이 그 분야에 한정하여 상당히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시야를 협소하게 변형시켜서 민의와 동떨어진 의견을 의결에 반영할 수도 있다.얼마 전 구성된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소회는, 특정 정당 일변도이며, 이는 유감스럽게도 견제와 균형이 자연스럽게 작동되어야 하는 합리적 의결기관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물론 의회의 권한에는 자율권과 선거권이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이 있다지만, 이것도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또 그런 자율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과 부의장 선거, 특별위원장 선거 등의 군의회 내부의 선거권이 주어져 있다지만 이 역시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군의원들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위법하지 않는 절차와 방법으로 자율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여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할지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점만으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의 민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군수와 군의회 의장단이 특정정당 소속 선출직이기에 박용철 군수가 2025년 신년사에서 밝힌 ‘소통과 통합’이라는 군정 철학에 자연스럽게 동행하겠지만, 그 특정정당 소속 군의원들 중에도 군의회의 활동 경륜이 상당하여, 훨씬 더 발전적인 군정 구현에 혜안과 지혜와 전략을 소유한 군의원도 있을 것이며,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러운 점은 지방정치의 경륜이 빈약하여,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군정을 더디게 만들고 ‘소통과 통합’을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방해하거나 위장하는 군의원들이 지방의회 권력의 중심을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그렇게 되면 군수가 지닌 품격에 맞지 않는 군의원의 품격이 단적으로 군민에게 보일 것이고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현상과 군의회의 속사정을 모든 군의원들이 스스로 이미 다 파악하고도 침묵하고 있겠지만, 많은 군민은 이미 그것을 꿰뚫어 보고는 심히 우려하면서 동시에 기우이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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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강화 군수의 품격과 강화군 군의원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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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맛집 소개, 홍성래 특허 김밥
- [기고, 맛집 탐방] "강화 맛집(제1호) 홍성래 특허 김밥" 집을 소개하려 한다. '홍성래 특허 김밥'은, 강화 길상초 옆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본 기자가 영상 PD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서 라면 떡볶이와 특허김밥, 해물된장찌개를 시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양쪽으로 나누어진 실내는 아늑하며 편안했고 밖에는 주인마님께서 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듯, 화분은 꽃들로 가득 차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홍성래 특허 김밥(대표 홍성래, 길상 탁구회 총무) 대표는 모든 재료는 자가공급한다며,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음식을 연구하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래 특허 김밥 관계자는 김밥뿐만 아니고 점심, 저녁 식사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문 및 예약 문의 (대표 홍성래, 010-4444-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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